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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에 이루어졌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장롱면허자' 대상 도로운전 연수 제도화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현황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학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로 운전 교육을 제공하죠.
또한, 운전 면허 보유자 대상으로 운전 연수에 대한 별도의 유형 구분이 없어서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학원과 같은 동일한 시설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과교육 강의실이나 기능교육장 등의 구비가 필요하며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로 운전 방문 연수 서비스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개선안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의 도로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합니다. 해당 유형으로 영업등록 시 강의실이나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체계를 개선하죠,
도입 시에는 관련한 연구용역을 거치며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검토하여 그동안의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도로의 교통질서를 확립 및 안정성을 제고하여 도로연수 관련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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